예산안 심의 /확정
예산이란
지방자치단체의 한해동안 살림규모라 할 수 있다. 예산안은 시장이 편성하고, 의회에서 심의확정하며, 결산은 시장이 예산을 집행 한 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.
시민들이 내는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엄격한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고 있다.
예산편성지침시달 (전년도 7월 31일)
- 제출 (회계연도개시 40일전)
- 본회의보고
- 예산안 제안 설명 (본회의)
- 상임위원회 회부 (공문)
- 예결특위 회부 상정/심사/의결
- 본회의상정/심의/의결
- 본회의상정/심의/의결 (예산안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)
결산은 제1차 정례회 회기내 -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 고시
- (일반인 열람)
행정안전부장관
- 제출 (회계연도개시 40일 전)
- 예산안제출 사실보고
- 지방자치단체장 설명
- 심사기간 지정가능
- 각 상임위원회위원장
- 예산결산특별위원장
- 예산결산특별위원장
- 의결로부터 3일이내 이송
-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
(예산안은 지체없이 결산은 5일 이내)
- 담당부서 :
- 의회사무국
- 문의전화 :
- 043-641-47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