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의소집
정례회
- 집 회 : 제1차 정례회(매년 6월 18일), 제2차 정례회(매년 11월 22일)
- 주요안건 : 예산안 심의, 행정사무감사, 예산ㆍ결산 승인
임시회
- 소 집 : 지방자치단체장,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시
- 개 회 :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출석
- ※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90일을 초과하지 못함
상임위원회
- 기 능 :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
- 소 집 : 회기중 위원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시
- 폐회중에는 본회의 의결, 재적의원3분의1이상
특별위원회
- 기 능 : 특정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ㆍ처리
- 소 집 : 위원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시
- 담당부서 :
- 의회사무국
- 문의전화 :
- 043-641-47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