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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상세보기 - 제목,작성일,조회수,작성자,전화번호,첨부파일,내용 정보 제공
제목 「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조회수 19
작성자 시립도서관
전화번호 043-641-3735
첨부파일
「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,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은 2024년 10월 10일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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