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모급여(영아수당) 지원
사랑하는 마음으로
보육
대상자
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만 2세 미만의 영아(0~23개월)
개요
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해당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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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급여(현금) | 부모급여(바우처)-시설이용 | ||
부모보육료 | 종일제 아이돌봄 | ||
0세/0세반 (~11개월) | 현금 월 1,000,000원 | 부모보육료 월 540,000원(바우처) + 부모급여(차액) 월 460,000원(현금) | 시간당 11,630원(최소 80시간,최대 200시간 지원) |
1세/0세반,1세반(12~23개월) | 현금 월 500,000원 | 부모보육료 월475,000원(바우처) +부모급여(차액) 월25,000원(현금) |
지원기준일
15일 이전 신청 시 부모급여(영아수당) 지원, 16일 이후 보육료 지원
보육료, 부모급여, 아이돌봄(종일제) 간 중복지원 불가, 중복지원 시 반납 조치
세부내용
만 0세 부모급여 | 지급액 | 지급일 | 서비스자격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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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양육 | 현금 1,000,000원 | 월 25일 | 부모급여(현금) | ||
어린이집 재원 | 월 중간 입‧퇴소 | 바우처 | ① 이용일수에 따른 일할계산 보육료 | 월초 부모보육료 선결제 (국민행복카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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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 | ② 보육료 정산 후 현금 | 익월‧익익월 지급예정(사후지급) | |||
부모급여 차액 460,000원 | 월 25일 | ||||
재원중 | 바우처 | 보육료 540,000원 | 월초 부모보육료 선결제(국민행복카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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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금 | 부모급여 차액 460,000원 | 월 25일 |
만 0세는 부모급여 제도 도입에 따라 어린이집 재원 중에는 출석일수 관계없이(어린이집 이용일수가 적어도) 보육료 전액이 지원됨
보육료, 부모급여, 아이돌봄(종일제) 간 중복지원 불가, 중복지원 시 반납 조치
만 1세 부모급여 | 지급액 | 지급일 | 서비스자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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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양육 | 현금 500,000원 | 월 25일 | 부모급여(현금) |
어린이집 재원 | 보육료 475,000원 + 현금 차액 25,000원 |
부모보육료 결제(국민행복카드) * 기존결제와 동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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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지 재원 중에는 출석일수에 따라 보육료 차등 지원(11일 이상 출석 시 보육료 100%지원)
보육료, 부모급여, 아이돌봄(종일제) 간 중복지원 불가, 중복지원 시 반납 조치
신청방법
주소지 읍‧면‧동 주민센터 및 복지로사이트(www.bokjiro.go.kr)
신청서류
사회보장급여신청서, 국민행복카드발급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조회 제공 이용동의서, 입금계좌 통장사본, 신청자 신분증 등
문의
제천시청 여성가족과(043-641-5424)
- 부서
- 여성가족과
- 전화번호
- 043-641-54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