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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제천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조례안] 입법예고 상세보기 - 제목,작성일,조회수,작성자,전화번호,첨부파일,내용 정보 제공
제목 [제천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조례안] 입법예고
조회수 27
작성자 의회사무국
전화번호 043-641-4664
첨부파일
「제천시의회 회의규칙」 제32조에 따라, 「제천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」 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.

□ 입법예고
1. 공 고 명 : 「제천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」 입법예고
2. 공고일자 : 2024. 9. 20.(금)
3. 공고방법 : 제천시의회, 제천시 홈페이지 게시
4. 입법예고기간 : 2024. 9. 20.(금) ~ 10. 10.(목) [20일, 초일불산입]


붙임 [입법예고] 「제천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」 1부. 끝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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