궁금증 해결(Q&A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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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기관에서 하는 환전 업무는 지류형 제천화폐 모아를 현금으로 바꾸어 계좌에 입금하는 행위로, 소득신고와는 전혀 무관합니다.
제천화폐 모아 관련 소득신고는 지류형 제천화폐 모아 수입 중에서 ➀이미 현금영수증이 발행된 금액 제외 ➁거스름돈 제외하여 사업자가 직접 신고하거나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하시면 됩니다.
(이미 현금영수증이 발행된 금액을 제외하여 신고하기 때문에 중복신고가 되지 않습니다.)
* 모바일형 제천화폐(현금영수증 발급 가능)는 제천화폐 전산 시스템을 통해 결제 내역이 국세청에 제공되며
* 카드형 제천화폐(현금영수증 발급 불가)의 경우에는 카드 매출로 집계됩니다. -
예. 가맹점의 거래 계좌를 환전 금액을 받을 계좌로 사용 가능합니다.
환전 신청한 금융기관과 환전액을 입금받을 금융기관이 달라도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. -
* 지류형 제천화폐 모아를 금융기관에서 구입하시는 경우, 구매자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이 필요하며, 대리 구매는 불가능합니다.
그리고 구매자 본인인증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나 혹은 체크·신용카드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.
* 카드 혹은 모바일형 제천화폐 모아는 '지역상품권 chak' 앱을 통해 회원 가입하여 구매하시면 됩니다. -
지류형 제천화폐 모아를 사용하는 경우, 「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규정에 따라 권면금액의 60% 이상 사용 시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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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지류형 제천화폐 모아의 경우 관내 제천화폐 판매대행점에 방문하여 영업시간(16시) 내에 환전 신청할 수 있으며, 신청 후 계좌오류 발생 건을 제외하고는 당일 가맹점주 계좌로 이체해 드립니다.
* 모바일형 제천화폐 모아는 '지역상품권 가맹점' 앱에 등록된 계좌로 결제일+2일(은행영업일 기준) 입금됩니다.
* 카드형 제천화폐 모아는 카드사(NH,BC)를 통해 일반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수수료를 제하고 정산됩니다. -
지류형, 모바일형 제천화폐 모아를 '현금영수증 가맹점'에서 사용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※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자 :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
* 카드형 제천화폐는 카드 사용 내역에 포함되므로, 현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습니다. -
아닙니다. 거주지역과 상관없이 누구나 구입하여, 제천시에 소재하는 제천화폐 모아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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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천화폐 모아는 현금으로만 구입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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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천화폐 모아는 사용처가 제천시 관내로 제한되고, 소비자가 가맹점을 찾아서 이용하므로 가맹점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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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천화폐 모아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
* 지류형 제천화폐 모아 가맹점은 시청 홈페이지 혹은 가맹점 스티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* 카드나 모바일 제천화폐 가맹점은 '지역상품권 chak' 앱 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단 대형마트, 기업형슈퍼(SSM), 유흥주점, 사행성 업소(게임장, 복권방), 식자재마트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. -
* 지류형 제천화폐는 가까운 제천화폐 모아 판매대행점(금융기관)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.
* 카드나 모바일형 제천화폐는 '지역상품권 chak' 앱이나 제천화폐 판매대행점에서 충전할 수 있습니다. -
제천화폐 모아는 예산 확보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할인판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.
- 부서
- 일자리경제과
- 전화번호
- 043-641-66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