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
1. 제천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지원
지원규모
100억원
지원대상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일 것
- 「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」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공장일 것
- 제천시에 공장이 소재하며 공장등록 완료 후 6개월 이상 가동 중인 제조업체일 것
지원제한대상
- 신청일 현재 자금지원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
- 신청일 현재 휴업ㆍ폐업 중인 기업체
- 기 지원자금을 조기 상환 후 재 융자 신청 할 경우 상환 현재일 기준 6개월 이후 신청가능
-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(투자협약기업 제외)
- 2회 연속 수혜기업(추가신청 포함) 대출상환 완료 후 1년 유예 후 신청가능
지원조건
- 기업체당 융자한도액은 5억원 이내(단,전년도 매출금액의 2분의1을 초과 할 수 없다)
- 이차보전금리는 연 4.0퍼센트 이내( 다만, 업체별 적용 이율이 제천시 이차보전금리보다 낮을 때에는 업체별 적용이율 한도 내에서 지원)
- 융자기간은 3년 이내
- 융자절차,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문의
-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 (☎043-641-6673)
- 제천시(www.jecheon.go.kr)
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
지원규모
2,800억원
지원대상
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「중소기업기본법」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「별첨1」의 ‘자금별 지원조건’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
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
- 신청일 현재 휴․폐업중인 업체
- 신청일 현재 자금 지원한도액까지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업체 단, 조기상환 후 재 융자신청 시 상환일 기준 6개월이후 신청 가능
- KOSDAQ 또는 주식상장기업(단, 충청북도와 투자협약기업은 제외)
- 경영안정지원자금의 4년연속 수혜기업은 1년유예 후 신청가능
-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수혜기업은 1년유예 후 신청 가능
- 중앙부처 및 도 정책자금(창경,경안) 최근 5년간 100억원 이상 지원 받은 업체
지원조건
자금별 | 한 도 | 대출기간 | 대출금리 (기업부담) | 비고 |
---|---|---|---|---|
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| 10 | 3년거치5년상환 | 변동금리 (‘19.4분기 1.82%) | 부지매입비(임차보증금포함) 및 건축비 소요자금의 75%이내 |
경영안정지원자금 | 5 | 2년 일시상환 | 은행자율금리-2% | 연매출액의 50%한도내 최저 5천만원까지 |
벤처․지식산업지원자금 | 5(시설) | 2년거치3년상환 | 연 2%(고정) | |
2(운전) | 2년 일시상환 | |||
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| 5 | 2년 일시상환 | 은행자율금리-2% | |
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| 3 | 2년 일시상환 | 은행자율금리-2% | |
청년창업지원자금 | 1 | 1년거치4년상환 | 연 2%(고정) | |
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| 3 | 2년 일시상환 | 연 2%(고정) |
세부지원 사항은 별첨1 참조바라며,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의 변동금리는 매분기 충북도청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.
신청 및 접수
가. 접수기간
자금별 | 총액 (억원) | 접 수 시 기 및 규 모 | 비고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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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차 | 2차 | 3차 | 4차 | |||
창업및경쟁력 강화자금 | 1,000 | 1.13~1.17 400억원 |
3.23~3.27 300억원 |
6.22~6.26 300억원 |
9.14~9.18 실효자금 |
|
경영안정 지원자금 | 880 | 1.13~1.17 300억원 |
3.23~3.27 300억원 |
6.22~6.26 280억원 |
9.14~9.18 실효자금 |
|
벤처지식산업 지원자금 | 150 | 1.13~1.17 50억원 |
3.23~3.27 50억원 |
6.22~6.26 50억원 |
9.14~9.18 실효자금 |
|
고용창출기업 특별지원자금 | 150 | 1.13일부터 소진시까지 50억원 |
3.23일부터 소진시까지 50억원 |
6.22일부터 소진시까지 50억원 |
||
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| 300 | 1.13일부터 소진시까지 150억원 |
6.22일부터 소진시까지 150억원 |
|||
청년창업 지원자금 | 20 | 1.13일부터 소진시까지 |
||||
특별경영안정 지원자금 | 300 | 1.13~1.17 150억원 |
9.14~9.18 150억원 |
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및 경영안정지원자금은 사업장 소재 지역에 따라 2차 및 3차접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
나. 접수 및 문의
충북기업진흥원(기업지원팀, ☎ 043-230-9751)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(가경동)
기존 자금지원 내역은 e-기업사랑센터(ebizcb.chungbuk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음
다. 접수방법
온라인(e-기업사랑센터, ebizcb.chungbuk.go.kr), 방문 및 우편(접수마감 당일 18:00시 도착분까지 유효)
라. 제출서류
별첨1자금별 지원조건 및 별지(제1호~제10호)서식 참조
충청북도(www.chungbuk.go.kr), e-기업사랑센터(ebizcb.chungbuk.go.kr), 충북기업진흥원(www.cba.ne.kr) 홈페이지 참조
금리우대
연번 | 대상기업 | 우대율 | 비고 |
---|---|---|---|
① |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 및 자랑스러운 충북기업인 수상기업 | 1.0% | 수상일로부터 3년이내 |
② | 노사문화대상, 녹색인증기업, 고용인증기업, 품질경영우수기업, 노인일자리창출 인증기업 , 여성․장애인기업, 가족친화인증기업 | 0.5% | 지정(인증)서 유효기간 내 |
③ | 국내복귀기업* | 0.5% | 착공신고일부터 5년이내 |
④ | 태양광‧바이오산업, 화장품‧뷰티산업 관련 기업 | 0.5% | |
⑤ | 충북도와 투자협약기업 | 0.5% | 협약일로부터 5년이내 |
⑥ | 충북도 동반성장 상생협약기업 | 0.5% | 협약 유효기간 내 |
⑦ | 벤처기업, 이노비즈기업, 경영혁신형기업 | 0.5% | 지정(인증)서 유효기간 내 |
⑧ | 충북도 지정 일류벤처기업 | 1.0% | 지정(인증)서 유효기간 내 |
⑨ | 충북도 인증 고용우수기업 | 0.5% | 지정(인증)서 유효기간 내 |
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기업, 도내 공장 착공신고 일부터 5년이내 신청자
자금별 금리우대 대상
-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: ①~⑦
- 경영안정지원자금 : ①~⑥
- 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 : ⑧
-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: ⑨
- 청년창업지원자금 : ②항목 중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
※ 중복 시 유리한 1항목만 적용하고, 인증(지정)서 유효기간 등이 따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인증(지정)된 날부터 5년이내 신청자에 한함
지원 절차
대출상담(은행, 보증기관 등) → 자금 신청서 접수(충북기업진흥원) → 지원 대상(금액포함) 심사결정 통보 → 대출실행(취급은행)
지원대상자 결정
- 방 법 : 자금별 평가기준에 의함 (별표 1~3 참조)
-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, 경영안정지원자금, 벤처․지식산업지원자금, 특별경영안정자금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접수시기별 평가점수 상위기업부터 지원결정함
- 통 보 : 신청서 접수마감일로부터 30일이내
대출기한 및 취급은행
자금별 | 대출기한 | 대출취급은행 |
---|---|---|
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| 6개월 | 국민은행, 기업은행, 농협은행, 산업은행, 신한은행, 우리은행, 제일은행, 하나은행, 씨티은행 |
경영안정지원자금 | 3개월 | |
벤처지식산업지원자금 | 3개월(운전) | |
6개월(시설) | ||
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| 3개월 | |
영세기업 일자리안정 특별자금 | 3개월 | |
청년창업지원자금 | 3개월 | 농협은행 |
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 | 3개월 |
지원 결정일로부터 대출기한 내 대출받지 못할 경우 효력이 상실될 수 있음
유의사항
- 모든 자금은 은행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이 있어야 이용 가능합니다.
- 지원결정 기업이 타 시․도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액 전액 회수됩니다.
- 지원결정사항(업체명, 대표자, 소재지 등) 변경이 발생될 경우 즉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충북기업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. (별지 제8호 서식)
- 자금별 대출금리를 적용하되 시중금리의 급격한 변동 시에는 대출금리가 변경될 수 있으며, 이 경우 별도로 공고합니다.
- 대출실행은 당해기업이 신청하는 거래은행과 협의(약정)에 의합니다.
- 중앙부처 정책자금 수혜기업은 자금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
3. 경영안정지원지금(운전자금)
지원규모
880억원(1차 300억원, 2차 300억원, 3차 280억원, 4차 실효자금)
지원대상
-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「중소기업기본법」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
지원업종 | 세부지원대상업종(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) |
---|---|
제조업 | - 제조업 전업률이 30%이상으로 신청일 현재 도내 1년이상 공장등록하고 가동중인 기업 (단, 창업의 경우에는 기한 제한 없음) |
서비스업 | -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2호에 의한 지식 산업을 영위하면서 해당업체의 전업률이 30%이상인 기업 ※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, 연구개발업,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 - 영상진흥기본법에 의한 영상산업 중 영상물 제작분야 -「충청북도 뷰티 진흥 조례」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뷰티산업 |
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| - 폐기물 수집운반, 처리 및 원료재생업(38) |
운수업 | - 여객자동차운송사업체중 시내·시외·농어촌버스 및 일반택시 운송사업 |
지원내용
원부자재구입, 경영혁신, 기술혁신,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(연매출액의 50%한도내 최저 5,000만원까지)
융자조건
구분 | 융자조건 |
---|---|
융자금리 | 은행자율금리에서 2.0%P 차감한 금리 |
융자기간 | 2년 일시상환 ※상환기간 연장은 취급은행 협의하에 가능하나 이차보전금(2.0%P)은 지급되지 않음 |
융자한도 | 5억원이내(단, 창업기업은 1억원 이내) |
금리우대
- 충청북도중소기업대상수상기업 : 1.0%
- 고용노동부‧충북도 선정 노사문화우수기업 또는 노사문화대상 수상기업 : 0.5%
※ 단, 지정 또는 수상이후 신청일 현재 무분규기업 - 고용‧녹색 인증기업, 품질경영우수기업, 여성‧장애인 기업 : 0.5%
- 가족·여성친화인증기업, 노인일자리창출 인증기업 : 0.5%
- 국내복귀기업 : 0.5%
※「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도내 공장 착공신고일부터 5년이내 신청자 - 충청북도 인정 태양광‧바이오산업 기업, 화장품‧뷰티산업 기업 : 0.5%
- 충청북도와 투자협약기업 : 0.5%
- 충청북도와 동반성장 상생협약기업 : 0.5%
※ 우대항목 중복시 유리한 한 가지 항목만 적용하고, 인증(지정)서‧협약서의 유효기간 등이 따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인증(지정)된 날부터 5년이내 신청자에 한함
신청서 제출
- 신청기간 : 2차(3.25~3.29) / 3차(6.17~6.21) / 4차(8.26~8.30)
- 구비서류
- ①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(별지 제3호 서식) 및 첨부서류
- ② 사업계획서
- 제 출 처 : 충북지방기업진흥원(☎ 043-230-9761)
- 신청서 교부 : 충청북도(www.cb21.net), e-기업사랑센터(www.ebizcb.net), 충북지방기업진흥원 홈페이지(www.cba.ne.kr)
대출기한 :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
4. 벤처․지식산업지원자금(시설 및 운전자금)
지원규모
150억원(1차 50억원, 2차 50억원, 3차 50억원, 4차 실효자금)
지원대상
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 자금 지원 대상이면서 다음 각호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
- 벤처기업, 이노비즈기업, 경영혁신형중소기업(유효기간 이내)
-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기업(유효기간 이내)
-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중소기업(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)
-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선정한 우량중소기업
- 도 지정 품질경영우수기업,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
- 지식서비스산업(별표 4 참조)
- HACCP인증기업, 클리사업장 인증기업
융자조건
구분 | 융자조건 |
---|---|
융자금리 | 연 2.0%(고정) ※ 충청북도 지정 일류벤처기업은 연 1.0%(고정) |
융자기간 | - 시설자금 : 5년 (2년거치 3년균분상환) - 운전자금 : 2년이내 일시상환 |
융자한도 | 시설자금 5억원 이내, 운전자금 2억원 이내 (단, 창업기업은 1억원 이내) |
자금별 지원내용 및 융자비율 : 창업및경쟁력강화사업자금과 동일
신청서 제출
- 신청기간 : 2차(3.25~3.29) / 3차(6.17~6.21) / 4차(8.26~8.30)
- 구비서류
- ①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(별지 제3호 서식) 및 첨부서류
- ② 사업계획서
- 제 출 처 : 충북지방기업진흥원(☎ 043-230-9751)
- 신청서 교부 : 충청북도(www.cb21.net), e-기업사랑센터(www.ebizcb.net), 충북지방기업진흥원 홈페이지(www.cba.ne.kr)
대출기한 : 지원결정일로부터 6개월(시설자금), 3개월(운전자금)
5.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(운전자금)
지원규모
50억원
지원대상
- ‘15년 1월이후 상시종업원이 3인이상 순증되고, 자금 신청 시점까지 3개월이상 고용을 유지한 고용창출기업
- 증빙서류 : 최근 3개월간 정부 4대보험(건강보험, 산재보험, 국민연금, 고용보험)중 택1한 보험료 납입확인서 및 ‘15년 1월분 납입확인서 및 최근 3개월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
지원업종 | 세부지원대상업종(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) |
---|---|
제조업 | 제조업 전업률이 30%이상으로 신청일 현재 도내 1년이상 공장등록하고 가동중인 기업 (단, 창업의 경우에는 기한 제한 없음) |
서비스업 | -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2호에 의한 지식 산업을 영위하면서 해당업체의 전업률이 30%이상인 기업 ※ 컴퓨터소프트웨어개발업, 연구개발업,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등 - 영상진흥기본법에 의한 영상산업 중 영상물 제작분야 |
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| - 폐기물 수집운반, 처리 및 원료재생업(38) |
운수업 | - 여객자동차운송사업체 중 시내·시외·농어촌버스 및 일반택시 |
융자조건
구분 | 융자조건 |
---|---|
융자금리 | 농협은행 자율금리에서 2.0%P 차감한 금리 ※ 금리우대 : 고용우수인증기업 0.5% |
융자기간 | 2년 일시상환 ※ 상환기간 연장은 취급은행 협의하에 가능하나 이차보전금(2.0%P)은 지급되지 않음 |
융자한도 | 2억원 이내 |
대출취급은행
농협은행
신청서 제출
- 신청기간 : 2019.1.14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
- 구비서류
- ①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(별지 제4호 서식) 및 첨부서류
- ② 사업계획서
- 제 출 처 : 충북지방기업진흥원(☎ 043-230-9761)
- 신청서 교부 : 충청북도(www.cb21.net), e-기업사랑센터(www.ebizcb.net), 충북지방기업진흥원 홈페이지(www.cba.ne.kr)
대출기한 :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
6. 청년창업지원자금
지원규모
20억원
지원대상
신청일 현재 만20세~39세 이하이며 접수일 현재 충청북도 거주자(주민등록자)로 신규창업 및 창업 2년 이내인 자
분야 및 업종
- 지식창업 : 지식콘텐츠, 통신업, 웹디자인, 컴퓨터프로그래밍,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, 전자상거래업 등
- 기술창업 : 기계·재료, 전기·전자, 정보·통신, 화공·섬유, 생명·식품, 환경·에너지 등
- 일반창업 : 통신판매업, 유통업(도매업), 아이디어 창업 등
※ 1인 1분야만 지원(협업자 참여 등 중복 지원신청시 지원제외)
융자조건
구분 | 융자조건 |
---|---|
융자금리 | 2.0% |
융자기간 | 1년거치 4년 균분상환 |
융자한도 | 0.5억원 이내 |
※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0.5%금리우대
대출취급은행
농협은행
신청서 제출
- 신청기간 : 2019.1.14일부터 자금소진시까지
- 구비서류
- ①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(별지 제4호 서식) 및 첨부서류
- ② 사업계획서
- 제 출 처 : 충북지방기업진흥원(☎ 043-230-9761)
- 신청서 교부 : 충청북도(www.cb21.net), e-기업사랑센터(www.ebizcb.net), 충북지방기업진흥원 홈페이지(www.cba.ne.kr)
지원대상자 결정 :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지원결정
대출기한 : 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
7. 특별경영안정지원자금(운전자금)
지원규모
300억원(1차 150억원, 2차 150억원)
지원대상 및 지원내용
- 경영안정지원자금과 동일
- 도내 사업장을 둔 「중소기업기본법」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
- 원부자재구입, 경영혁신, 기술혁신,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소요되는 운전자금(연매출액의 50%한도내 최저 5,000만원까지)
지원업종 | 세부지원대상업종(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) |
---|---|
제조업 | 제조업 전업률이 30%이상으로 신청일 현재 도내 1년이상 공장 등록하고 가동중인 기업 (단, 창업의 경우 기한제한 없음) |
서비스업 |
|
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|
폐기물 수집운반, 처리 및 원료재생업(38) |
운수업 |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내․시외․농어촌버스 및일반택시 운송사업 |
융자조건
구분 | 융자조건 |
---|---|
융자금리 | 2.0%(고정) |
융자기간 | 2년거치 일시상환 |
융자한도 | 3억원 이내 |
신청서 제출
- 신청기간 : 1차(1.14~1.18) / 4차(8.26~8.30)
- 구비서류
- ①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서(별지 제3호 서식) 및 첨부서류
- ②사업계획서(별지 제5호 서식)
- 제 출 처 : 충북지방기업진흥원(☎043-230-9761)
- 신청서 교부 : 충청북도(www.cb21.net), e-기업사랑센터(www.ebizcb.net), 충북지방기업진흥원 홈페이지(www.cba.ne.kr)
융자대상자 결정
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후 지원결정
대출기한
지원결정일로부터 3개월
대출취급은행
농협은행
- 부서
- 투자유치과
- 전화번호
- 043-641-66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