변경절차
제천시 시장 공약사업평가 자문위원회 개최를 통한 심의·의결·반영
근거
「제천시 시장공약사업 평가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」
제2조(기능) 제천시 시장 공약사업 평가 자문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1.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공약사업 실천계획 중 수정·보완·변경할 사항 심의 및 건의
2. 공약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자문·건의
변경사항 (2023. 12. 31. 기준)
사 업 명 | 변경사항 | 변경내역(변경사유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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명품 파크골프장 조성 | 사업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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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성~청풍 모노레일 유치 | 공약폐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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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기업 투자유치 활성화 | 공약통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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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천관광공단 설립 | 명칭변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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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순봉·구담봉 전망잔도 조성 | 명칭변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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