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제목 | 제천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비용지원 사업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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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| 330 |
작성자 | 영서동 |
○ 사업대상 : 제천시 거주 65세 이상 노인이며 장기요양등급 외(A,B)판정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
법에 따른 수급자, 차상위, 타법령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○ 사업내용 :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용 20만원 이내 차등지원 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: 본인부담금면제/ 제천시 지원 100% - 타법령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: 본인부담금 6%/제천시 지원 94% - 주거급여수급자, 차상위 : 본인부담금 10%/ 제천시 지원 10% ○ 지원방법 : 보행기 先 구입 後 청구 ○ 유의사항 : 신청에 따라 대상자 선정 후 개인 구매 시 지원 ※ 성인용 보행기 지원 결정 전에 구입한 보행기 비용은 지원 제외 ○ 지원기준 : 5년 주기 1인 1대 ○ 지원제외 : 장애인복지법,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그 밖의 사업을 통해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은자 ○ 신청방법 : 신분증가지고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○ 신청자격 : 본인, 가족(주민등록상 또는 가족관계부상 가족) ○ 기타문의사항은(☏641-4493)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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