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천시청 - <![CDATA[시정소식 - 입법예고]]> www.jecheon.go.kr <![CDATA[ 「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]]> <![CDATA[ 「제천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입법예고]]> <![CDATA[ [제천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조례안] 입법예고]]>
□ 입법예고
1. 공 고 명 : 「제천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」 입법예고
2. 공고일자 : 2024. 9. 20.(금)
3. 공고방법 : 제천시의회, 제천시 홈페이지 게시
4. 입법예고기간 : 2024. 9. 20.(금) ~ 10. 10.(목) [20일, 초일불산입]


붙임 [입법예고] 「제천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」 1부. 끝. ]]>
<![CDATA[ [제천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] 입법예고]]>
□ 입법예고
1. 공 고 명 : 「제천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입법예고
2. 공고일자 : 2024. 9. 20.(금)
3. 공고방법 : 제천시의회, 제천시 홈페이지 게시
4. 입법예고기간 : 2024. 9. 20.(금) ~ 10. 10.(목) [20일, 초일불산입]


붙임 [입법예고] 「제천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1부. 끝. ]]>
<![CDATA[ 제천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]]> <![CDATA[ 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]]>
가. 공고명 : 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나. 공고일자 : 2024. 9. 13.(금)
다. 공고방법 :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
라. 입법예고기간 : 2024. 9. 13.(금) ~ 10. 4.(금) [21일, 초일불산입]
마. 의견서 제출 : 2024. 10. 4.(금)까지
- 연락처 043-641-6332(교통과), FAX 043-641-6328, 담당자 : 강창구

붙임 1. 입법예고문(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) 1부.
2. 입법예고 의견서 1부. 끝. ]]>
<![CDATA[ 제천시 택시운송산업의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]]>
가. 공고명 : 제천시 택시운송산업의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나. 공고일자 : 2024. 9. 13.(금)
다. 공고방법 :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
라. 입법예고기간 : 2024. 9. 13.(금) ~ 10. 4.(금) [21일, 초일불산입]
마. 의견서 제출 : 2024. 10. 4.(금)까지
- 연락처 043-641-6332(교통과), FAX 043-641-6328, 담당자 : 강창구

붙임 1. 입법예고문(제천시 택시운송산벙의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) 1부.
2. 입법예고 의견서 1부. 끝. ]]>
<![CDATA[ 「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]]>
가. 공 고 명 :「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입법예고
나. 공고일자 : 2024. 9. 13.(금)
다. 공고방법 :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
라. 입법예고기간 : 2024. 9. 13.(금) ~ 10. 4.(금) [21일, 초일불산입]
마. 의견서 제출 : 2024. 10. 4.(금)까지
- 연락처 043-641-5054(기획예산과), FAX 043-641-5039, 담당자 : 조혜란

붙임 1. 입법예고(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) 1부.
2. 입법예고 의견서 1부. 끝. ]]>
<![CDATA[ 「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]]>
가. 공 고 명 : 「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 개정 규칙안 입법예고
나. 공고일자 : 2024. 9. 13.(금)
다. 공고방법 :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
라. 입법예고기간 : 2024. 9. 13. ~ 2024. 10. 4.(21일간)
마. 의견서제출 : 2024. 10. 4.(금)까지
-연락처 043-641-3622, FAX 043-641-3609, 담당자:조하영


붙임 1.「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」 일부 개정 규칙안 1부.
2. 입법예고 의견서 1부. 끝. ]]>
<![CDATA[ 「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」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]]>
❍ 공 고 명 :「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」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
❍ 공고일자 : 2024. 9. 13.(금)
❍ 공고방법 : 제천시 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 게재
❍ 입법예고기간 : 2024. 9. 13.(금) ~ 10. 3.(20일간)
❍ 의견서 제출 : 2024. 10. 3.(목) 까지
- 연락처 043-641-5402 (노인장애인과), FAX 043-641-5409

붙임 1. 입법예고문(제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) 1부.
2. 입법예고 의견서 1부. 끝. ]]>
<![CDATA[ 「제천시 청풍문화유산단지 입장료 징수 조례」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]]>
1. 조 례 명 : 제천시 청풍문화유산단지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2. 개정이유
○ 「국가유산기본법」 시행(2024. 5. 17.)으로 국가유산체계가 새로이 도입되고, "문화재"가 "문화유산", "자연유산", "무형유산"으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청풍문화재단지 및 문화재 명칭을 변경하기 위함임.
3. 주요내용
○ 청풍문화재단지 및 문화재 명칭 변경(안 별지 제1호서식, 안 별지 제2호서식)
○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표기 정비(안 전반)
4. 입법예고기간: 2024.9.13.(금) ~ 2024.10.4.(금)
5. 의견서 제출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24년 10월 4일까지 제천시장
(참조 문화예술과장)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※ 연락처 043-641-5536, FAX 043-641-5549, 담당자 : 박성준
○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반 여부와 그 사유)
○ 성명 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), 전화번호, 주소
○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붙임 1. 입법예고문(제천시 청풍문화유산단지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) 1부.
2. 입법예고 의견서 1부. 끝. ]]>
<![CDATA[ 「제천시 야영장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입법예고]]>
□ 입법예고
1. 공 고 명 : 「제천시 야영장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입법예고
2. 공고일자 : 2024. 9. 13.(금)
3. 입법예고기간 : 2024. 9. 13.(금) ~ 10. 4.(금)

붙임 1. 입법예고문「제천시 야영장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1부.
2. 입법예고 의견서 1부. 끝. ]]>
<![CDATA[ 「제천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 입법예고]]>
□ 입법예고
1. 공 고 명 : 「제천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 입법예고
2. 공고일자 : 2024. 9. 2.(월)
3. 입법예고기간 : 2024. 9. 2.(월) ~ 9. 22.(일)

붙임 1.「제천시 적극행정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 1부.
2. 입법예고 의견서 1부. 끝. ]]>
<![CDATA[ 「제천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」 입법예고]]>
□ 입법예고
1. 공 고 명 : 「제천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」 입법예고
2. 공고일자 : 2024. 8. 30.(금)
3. 공고방법 : 제천시의회, 제천시 홈페이지 게시
4. 입법예고기간 : 2024. 8. 30.(금) ~ 9. 19.(목) [20일, 초일불산입]


붙임 [입법예고] 「제천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」 1부. 끝. ]]>
<![CDATA[ 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]]>
가. 공 고 명 :「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입법예고
나. 공고일자 : 2024. 8. 30.(금)
다. 공고방법 :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
라. 입법예고기간 : 2024. 8. 30.(금) ~ 9. 19.(목) [20일, 초일불산입]
마. 의견서 제출 : 2024. 9. 19.(목)까지
- 연락처 043-641-5232(자치행정과), FAX 043-641-5219, 담당자 : 권세림

붙임 1. 입법예고(제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) 1부.
2. 입법예고 의견서 1부. 끝. ]]>
<![CDATA[ 「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」 입법예고]]>
▣ 입법예고
1. 공 고 명 :「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」입법예고
2. 공고일자 : 2024. 8. 30.(금)
3. 공고방법 :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
4. 입법예고기간 : 2024. 8. 30.(금) ~ 9. 19.(목) [20일, 초일불산입]

붙임 1. 입법예고(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)_일부변경 1부.
2. 입법예고 의견서 1부. 끝. ]]>
<![CDATA[ 「제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」 입법예고]]>
가. 공 고 명 : 「제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안」 입법예고
나. 공고일자 : 2024. 8. 23.(금)
다. 공고방법 : 제천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
라. 입법예고기간 : 2024. 8. 23. ~ 2024. 9. 12.(20일간)
마. 의견서 제출 : 2024. 9. 12.(목)까지
- 연락처 043-641-5143 (기획예산과 홍은영), FAX 043-641-5039

붙임 1. 입법예고문 1부.
2. 의견서(서식) 1부. 끝. ]]>
<![CDATA[ 「제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」 입법예고]]>
가. 공 고 명 : 「제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」 입법예고
나. 공고일자 : 2024. 8. 23.(금)
다. 공고방법 : 제천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
라. 입법예고기간 : 2024. 8. 23. ~ 2024. 9. 12.(20일간)
마. 의견서 제출 : 2024. 9. 12.(목)까지
- 연락처 043-641-5143 (기획예산과 홍은영), FAX 043-641-5039

붙임 1. 입법예고문 1부.
2. 의견서(서식) 1부. 끝. ]]>
<![CDATA[ 제천시 평생학습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]]>
1. 조 례 명 :「제천시 평생학습 조례」
2. 개정이유 :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이 의무화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, 평생학습관 이전 개관에 따른 시설사용료 관련 규정 정비, 활동가 모집 및 포상 근거 명문화
3. 입법예고 : 2024. 8. 30.(금) ~ 9. 19.(목)(20일간)
4. 예고방법 : 제천시 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 게재
5. 의견서 제출 : 2024. 9. 19.(목)까지
- 연락처 043-641-5461 (홍보학습담당관), FAX 043-641-5169, 담당자 : 정미연

붙임 1. 입법예고문 1부.
2. 의견서 1부.
3. 규제영향분석서 1부. 끝 ]]>
<![CDATA[ 제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]]>
가. 조 례 명 : 제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
나. 개정이유
○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등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, 피해보상 금액 산정 등 상위법령과 중복된 규정 정비(삭제)
○ 제천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및 포획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,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설치·구성 및 운영을 조례에 규정하는 등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필요한 사항 개정
다. 주요내용
○ 제명 개정(안 제명)
- (현행) 제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
- (개정) 제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
○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및 포획보상금 지급 조항 신설(안 제4조~제5조)
○ 산출이 어려운 피해액 산정 등을 위한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 설치·구성 및 운영(안 제6조~제7조)
라. 입법예고기간 : 2024. 8. 23. ~ 2024. 9. 12.(20일간)

붙임 1. 입법예고문 1부.
2. 의견서(서식) 1부. 끝. ]]>
<![CDATA[ 「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」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]]>
1. 조 례 명 :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2. 개정이유
○ 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당시의 장학사업 위주에서 보다 다양한 인재육성사업 등으로 업무 영역을 넓혀 지역 미래인재 육성의 큰 틀을 마련하고자 함
○ 조문 상 명확하지 않은 문구를 개정 및 삭제하고 어문 규칙에 따라 띄어쓰기를 수정하고자 함
3. 주요내용
○ 조례 목적 본문 개정(안 제1조)
○ 사업 추가 신설(안 제4조 제4호 ~ 제8호)
○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본문 삭제(안 제8조)
4. 입법예고기간 : 2024. 8. 23.(금) ~ 2024. 9. 12.(목)【20일간】
5. 입법예고방법 :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

붙임 1. 입법예고문(제천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) 1부.
2. 입법예고 의견서 1부. 끝. ]]>
<![CDATA[ 「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입법예고]]>
1. 조 례 명 :「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」일부개정 조례안
2. 개정이유 : 상위법령의 규정에 근거한 일부개정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.
3. 입법예고기간 : 2024. 8. 23.~ 9. 12.(20일간)
4. 입법예고방법 : 제천시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 게재


붙임 1. 입법예고문(제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) 1부
2. 입법예고 의견서 1부 ]]>
<![CDATA[ 「제천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입법예고]]>
□ 입법예고
1. 공 고 명 : 「제천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입법예고
2. 공고일자 : 2024. 8. 16.(금)
3. 공고방법 : 제천시의회, 제천시 홈페이지 게시
4. 입법예고기간 : 2024. 8. 16.(금) ~ 9. 5.(목) [20일, 초일불산입]


붙임 [입법예고] 「제천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1부. 끝. ]]>
<![CDATA[ 「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입법예고]]>
□ 입법예고
1. 공 고 명 : 「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입법예고
2. 공고일자 : 2024. 8. 16.(금)
3. 공고방법 : 제천시의회, 제천시 홈페이지 게시
4. 입법예고기간 : 2024. 8. 16.(금) ~ 9. 5.(목) [20일, 초일불산입]


붙임 [입법예고] 「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」 1부. 끝. ]]>
<![CDATA[ 「제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」 입법예고]]>
1. 조 례 명 : 제천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
2. 제정이유 :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가족해체와 경제적 이유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
3. 주요내용
- 공영장례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
- 공영장례 지원내용 및 지원신청 등
- 공영장례 지원비용 점검 및 환수
4. 의견서 제출
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나 개인은 2024년 9월 5일까지 제천시장(참조 사회복지과장)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※ 연락처: 043-641-5335, FAX: 043-641-5329, 담당자: 이미리
○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사유)
○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, 주소
○ 그 밖의 참고사항 등 ]]>
<![CDATA[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]]>
가. 자치법규 :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
나. 개정이유 : 제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감면대상자, 수수료 반환사유 등을 정 비·보완함으로써 각종 증명 등 수수료를 효율적으로 부과·징수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고자 함.
다. 개정내용 :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
라. 입법예고 : 2024. 8. 29.(목)까지

붙임 1. 입법예고문 1부.
2. 의견서 1부. 끝. ]]>
<![CDATA[ 「제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]]>
o. 개정이유 : 스포츠클럽 육성에 대한 상위법이 「스포츠클럽법」으로 분리 제정됨에 따라,
법령의 위임 사항을 보완하여 시민의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함.
o. 주요내용
- 스포츠클럽의 정의 재규정
- 지원 및 범위 규정
- 공공체육시설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기준 마련
o. 입법예고기간 : 2024. 8. 9.(금) ~ 8. 29.(목) (20일간) ]]>
<![CDATA[ 「제천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제정조례안」 입법예고]]>
- 제정내용 :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
- 입법예고기간 : 2024. 8. 9.(금) ~ 2024. 8. 29.(목) (20일간) ]]>
<![CDATA[ 「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입법예고]]>
□ 입법예고
1. 공 고 명 : 「제천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입법예고
2. 공고일자 : 2024. 8. 9.(금)
3. 공고방법 : 제천시청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
4. 입법예고기간 : 2024. 8. 9. ~ 8. 29.(20일간) ]]>
<![CDATA[ 「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입법예고]]>
「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. 8. 9.
제 천 시 장

1. 조 례 명 :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2. 제정이유
○ 문화와 관광의 융합을 통한 문화관광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천문화재단을 제천
문화관광재단으로 개편 추진
○ 지역문화예술 특색을 반영한 관광분야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○ 「제천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로 제명변경
○ 제천문화관광재단의 수행사업 추가 및 변경(안 제4조)
○ 제천문화관광재단 조직개편으로 인한 상임이사 명칭변경(안 제7조, 제9조)

4. 입법예고기간 : 2024. 8. 9.(금) ~ 2024. 8. 29.(목) 【20일간】 ]]>
<![CDATA[ 「제천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」 입법예고]]>
▣ 입법예고
1. 공 고 명 :「제천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」입법예고
2. 공고일자 : 2024. 8. 9.(금)
3. 공고방법 :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
4. 입법예고기간 : 2024. 8. 9.(금) ~ 8. 29.(목) [20일, 초일불산입]

붙임 1. 입법예고문(제천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) 1부.
2. 입법예고 의견서 1부. 끝. ]]>
<![CDATA[ 「제천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입법예고]]>
□ 입법예고
1. 공 고 명 : 「제천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입법예고
2. 공고일자 : 2024. 8. 9.(금)
3. 공고방법 : 제천시의회, 제천시 홈페이지 게시
4. 입법예고기간 : 2024. 8. 9.(금) ~ 8. 29.(목) [20일, 초일불산입]


붙임 [입법예고] 「제천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1부. 끝. ]]>
<![CDATA[ 「제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」 입법예고]]>
□ 입법예고
1. 공 고 명 : 「제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」 입법예고
2. 공고일자 : 2024. 8. 9.(금)
3. 공고방법 : 제천시의회, 제천시 홈페이지 게시
4. 입법예고기간 : 2024. 8. 9.(금) ~ 8. 29.(목) [20일, 초일불산입]


붙임 [입법예고] 「제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안」 1부. 끝. ]]>
<![CDATA[ 「제천시 공립 치매전담요양원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제정 입법예고]]>
 조 례 명 : 제천시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
 입법예고안 : 붙임 참조
 입법예고기간 : 2024. 8. 9.(금) ~ 2024. 8. 29.(목) / 20일
 입법예고방법 : 제천시보 및 제천시 홈페이지 ]]>
<![CDATA[ 「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 입법예고]]>
□ 입법예고
1. 공 고 명 :「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 입법예고
2. 공고일자 : 2024. 7. 26.(금)
3. 공고방법 : 제천시의회, 제천시청 홈페이지 게시
4. 입법예고기간 : 2024. 7. 26.(금) ~ 8. 16.(금) [21일, 초일불산입]

붙임 「입법예고」제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. 끝. ]]>
<![CDATA[ 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]]>
1. 조례명: 제천시 고기능 LED약용작물연구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2. 개정이유
가. “공유재산 법령 위반 자치법규 정비계획”에 따라 공유재산 사용자의 불합리한 부담을 해소하고, 지자체 간 공유재산 제도 운영의 불균형 개선
나. 위탁 기간을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과 일치시키고, 수탁기관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과 일치
3. 주요내용
가. 시설 운영 위탁 기간 등 수정
나. 위탁 해지 시 배상책임 제한 사유는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한정
다. 사용료 징수 등 수정
라.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
4. 입법예고기간: 2024. 7. 26. ~ 8. 15.(20일간) ]]>
<![CDATA[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]]> 1. 규 칙 명 :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
2. 개정이유
○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이용료 징수 근거 조항을 수정‧보완하고, 센터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.
3. 주요내용
○ ‘비급여 진료비용 고지’ 근거법령 조항 수정(안 제5조제2항)
○ 시설물 및 프로그램 이용료 산정 근거규정 신설(안 제5조제3항)
○ 운영실적 및 결산서 제출기한 변경(안 제7조제1항)
○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(안 전반)
4. 의견서 제출
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‧단체나 개인은 2024년 8월 8일까지 제천시장 (참조 특화산업육성과장)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※ 연락처 043-641-6752 (특화산업육성과), FAX 043-641-6749 담당자 : 김지은
○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반 여부와 그 사유)
○ 성명 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, 주소
○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]]>
<![CDATA[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]]> 1. 조 례 명 : 제천시 한방자연치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2. 개정이유
○ 상위법인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 위반되는 조항을 정비하여, 공유재산 사용자의 불합리한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
3. 주요내용
○ 시설 운영 위탁기간 수정(안 제6조)
○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 시 보상 제한 규정 수정(안 제8조제4항)
○ 준용 규정 정비(안 제13조)
○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(안 전반)

4. 의견서 제출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‧단체나 개인은 2024년 8월 8일까지 제천시장 (참조 특화산업육성과장)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※ 연락처 043-641-6752 (특화산업육성과), FAX 043-641-6749 담당자 : 김지은
○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반 여부와 그 사유)
○ 성명 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, 주소
○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]]>
<![CDATA[ 「제천시 시정소통 시민회의 운영규정 폐지안」 입법예고]]>
□ 입법예고
1. 공 고 명:「제천시 시정소통 시민회의 운영규정 폐지안」
2. 공고일자: 2024. 7. 5.(금)
3. 공고방법: 제천시의회, 제천시청 홈페이지 게시
4. 입법예고기간: 2024. 7. 5.(금) ~ 7. 25.(목) [20일, 초일불산입] ]]>
<![CDATA[ 「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」 입법예고]]>
▣ 입법예고
1. 공 고 명 :「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」입법예고
2. 공고일자 : 2024. 6. 28.(금)
3. 공고방법 :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재
4. 입법예고기간 : 2024. 6. 28.(금) ~ 7. 18.(목) [20일, 초일불산입]

붙임 1. 입법예고문(제천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) 1부.
2. 입법예고 의견서 1부. 끝. ]]>
<![CDATA[ 「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입법예고]]>
□ 입법예고
1. 공 고 명 :「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입법예고
2. 공고일자 : 2024. 6. 21.(금)
3. 공고방법 : 제천시의회, 제천시청 홈페이지 게시
4. 입법예고기간 : 2024. 6. 21.(금) ~ 7. 11.(목) [20일, 초일불산입]

붙임 [입법예고] 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 ]]>
<![CDATA[ 「제천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입법예고]]>
□ 입법예고
1. 공 고 명 : 「제천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입법예고
2. 공고일자 : 2024. 6. 21.(금)
3. 공고방법 : 제천시의회, 제천시 홈페이지 게시
4. 입법예고기간 : 2024. 6. 21.(금) ~ 7. 11.(목) [20일, 초일불산입]


붙임 [입법예고] 「제천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1부. 끝. ]]>
<![CDATA[ 「제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」 입법예고]]>
□ 입법예고
1. 공 고 명 :「제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」 입법예고
2. 공고일자 : 2024. 5. 31.(금)
3. 공고방법 : 제천시의회, 제천시 홈페이지 게시
4. 입법예고기간 : 2024. 5. 31.(금) ~ 6. 20.(목) [20일, 초일불산입]


붙임 [입법예고] 「제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」 1부. 끝. ]]>
<![CDATA[ 「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입법예고]]>
□ 입법예고
1. 공 고 명:「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2. 공고일자: 2024. 5. 17.(금)
3. 공고방법: 제천시의회, 제천시청 홈페이지 게시
4. 입법예고기간: 2024. 5. 17.(금) ~ 6. 6.(목) [20일, 초일불산입]


붙임 [입법예고]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 끝. ]]>
<![CDATA[ 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]]>
1.조례명 : 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
2.개정이유 :
- 상위법 개정사항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
- 하수도 특별회계 재정 불안정 해소 및 하수처리 원가를 충당할 수 있는 합리적인 요금 수준을 마련하는 한편,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인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.
3.주요내용 :
- 상위법 개정사항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
- 하수도 사용 요율표 인상(년 15%씩 5년간 인상)
- 법제처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(안 전반)
4.의견서 제출 :
-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30일까지 제천시장(참조 환경사업소장)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※연락처 : 043-641-3583(환경사업소), FAX:043-641-3529, 담당자 : 한대희
-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사유)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, 주소
-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]]>
<![CDATA[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]]>
1. 규 칙 명 :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
2. 개정이유
- 상위 조례인 「제천시 시세 기본조례」의 제명이 변경되어 변경된 제명을 반영하고자 함.
3. 주요내용
- 「제천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」으로 제명 변경
- 「제천시 시세 기본조례」를 「제천시 시세 기본 조례」로 개정(안 제1조, 제3조)
4. 의견서 제출
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․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30일까지 제천시장(참조 세정과장)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※ 연락처 641 - 5622, FAX 641 - 5619 담당자 : 전희진
-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반 여부와 그 사유)
- 성명 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, 주소
-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]]>
<![CDATA[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]]>
1. 조례명 : 제천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2. 개정이유
- 상위법인 「지방세기본법」 이 개정되어 지방세의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 금액이 상향됨에 따라 「제천시 시세 기본조례」의 일반 우편 송달 기준 세액을 상향하고자 함
3. 주요내용
- 「제천시 시세 기본 조례」로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제명 변경
- 일반 우편 송달 기준 세액을 30만원 미만에서 45만원 미만으로 변경(안 제5조)
- 선정 대리인으로 띄어쓰기 반영하여 변경(안 제9조, 제10조)
4. 의견서 제출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․단체나 개인은 2024년 5월 30일까지 제천시장(참조 세정과장)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※ 연락처 043-641-5622 (세정과), FAX 043-641-5619 담당자 : 전희진
-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(찬반 여부와 그 사유)
- 성명 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, 주소
-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]]>
<![CDATA[ 제천시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]]>
 입법예고사항
1. 조례명: 제천시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2. 개정이유: 조례의 성차별적 용어를 개선하고자 함
위원회 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를 현행화 하고자 함
3. 입법예고기간: 2024. 5. 3.(금) ~ 5. 23.(목) [20일]
4. 입볍예고방법: 제천시 홈페이지 밀 시보 게재 ]]>
<![CDATA[ 제천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]]>
□ 입법예고
1. 공 고 명 :「제천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안」 입법예고
2. 공고일자 : 2024. 5. 3.(금)
3. 공고방법 : 제천시의회, 제천시 홈페이지 게시
4. 입법예고기간 : 2024. 5. 3.(금) ~ 5. 23.(목) [20일, 초일불산입]


붙임 [입법예고] 「제천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안」 1부. 끝. ]]>
<![CDATA[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]]> 2. 입법예고 개요
가. 자치법규 : 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나. 개정이유 : 정원조례 개정에 따른 총정원 증가분을 규칙에 반영하고, 본청, 직속기관, 사업소, 읍면동, 의회사무국 정원을 현황에 맞게 조정
다. 입법예고안 :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
라. 입법예고 기간 : 2024. 4. 26. ~ 5. 1. ]]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