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제목 |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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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| 15 |
작성자 | 중앙동 |
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가. 조치대상: 우O하 (총 1인) 나. 공고기간: 2024. 9. 4.(수) ~ 2024. 9. 24.(화), (20일간) 다. 공고방법: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청 홈페이지 게시 라. 공고내용: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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