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제목 |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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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수 | 49 |
작성자 | 중앙동 |
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무단전출자에 대해 실거주자로 신고할 것을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.
1. 공고대상 : 우O하 (1세대, 1인) 2. 공고기간 : 2024. 8. 13.(화) ~ 8. 23.(금), 10일간 3. 공고방법 :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시청 홈페이지 게시 4. 공고내용 :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공고 붙임 최고 공고문 1부. 끝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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