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제목 | 2024년 7월 재산세 반송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|
---|---|
조회수 | 37 |
작성자 | 교동 |
「지방세징수법」제 32조에 따라 고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받을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등 납부기한 내 송달하기가 관란하여「지방세기본법」제 33조에 따라 지방세 고지서를 공시송달 합니다.
○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: 붙임 참조 ○ 서류의 송달지 : 붙임 참조 ○ 서류의 명칭: 재산세 납세고지서 ○ 서류의 내용: 납세자에 부과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 촉구 및 미납시 납부지연가산금 부과에 대한 사항 붙임 1. 공고문 1부. 2. 송달내역 1부. 끝. |
첨부파일 |
- 이전글 폭염 행동요령 안내
- 부서
- 교동
- 전화번호
- 043-641-43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