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제목 |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 |
---|---|
조회수 | 343 |
작성자 | 교동 |
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2항 및 제6조의2제1항제3호,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3, 「행정절차법」제14조제4항에 따라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변경등록 유효기간 만료
예정임을 공고합니다. ○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: 붙임참조 ○서류의 송달지 : 붙임참조 ○서류의 명칭 : 농업경영체 등록 유효기간 만료 예정 공고 붙임 공고문 및 송달내역 1부. 끝. |
첨부파일 |
- 부서
- 교동
- 전화번호
- 043-641-43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