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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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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 상세보기 - 제목,작성일,조회수,작성자,내용,첨부파일 정보 제공
제목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
조회수 4
작성자 봉양읍
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 규정에 따라 럼피스킨병의 전국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“가축․시설출입차량 및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”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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봉양읍
전화번호
043-641-4023